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3. 8. 1.] [안전행정부령 제12호, 2013. 7.1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3조(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)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헌공제281호,411

대법원 2020.02.27 선고 2019헌마203 판례

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

헌법재판소 2005.11.24 위헌 2004헌가28 판례

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5.02.26 합헌 2012헌바268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97.04.22 선고 97도449 판례